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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위원 간담회 및 위촉
글쓴이 관리자 (IP: *...) 작성일 2011-02-25 11:04 조회수 2,540

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2011년 2월 22일 노원구청 소회의실에서 거행되었습니다. 당사는 공동주택의 복지 및 발전에 기여하여 더욱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911security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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